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월급 계산기 연봉 세후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취업 관련 지원금 정보
2023년 최저임금
2023년에는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9620원을 받게 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액 9160원보다 5%, 460원 오른 금액으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입니다. 월 환산액이 200만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상연봉은 24,126,960원 입니다.
2023 최저임금 | 금액 |
최저임금 | 9,620원 |
근무시간 | 209시간 |
예상월급 | 2,010,580원 |
예상연봉 | 24,126,960원 |
최저임금을 안 지키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시 신고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주세요. (전화 1350) 참고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지급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교육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감액될 수 없습니다. 반면,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최대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대 3개월)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위반 여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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