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신고 방법 소액체당금지원제도

임금체불신고 방법 소액체당금지원제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체불 임금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임금체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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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받고도 그 대가인 임금 등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이를 범죄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체불한 사업주는 어떻게 될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사업주명단 공개 및 신용제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금체불신고 방법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접수, ②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신고접수) 또는, 직접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 → 체불금품확인서를 신청·발급 →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또는 직접소송).

소액체당금 지원제도

정부가 밀린임금을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자 생계보장을 위해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우선 밀린 임금(400만원 한도)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절차

고용부에 체불임금 신고 → 체불금품확인서 신청·발급 →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또는 직접소송 →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대상

① 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
②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체불임금 소송 제기
③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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