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지급대상 수당 가족 수당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취업 관련 지원금 정보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Ⅰ유형 참여자(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구직촉진수당  수당 지급

수당은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원 범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최소 금액은 20만원, 최대 금액은 50만원입니다.
수당을 지급받는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합니다.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요건

  •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지급
  • 2회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 이행 후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

지급주기

  • 1회차: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
  • 2회차 이후: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
    (취업활동계획서에 지정된 날)

※ 특정 사유 때문에 지정일을 7일 이내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지정일부터 지급주기를 새로 시작합니다.

※ 취업지원을 유예했다가 다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정일을 재참여일 1개월 이후로 새롭게 지정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0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0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7. 사후관리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가족 수당

최소한의 생활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가구원 특성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추가급여 지급합니다.
–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구직촉진수당 10만원 추가 지급(최대 40만원)

적용시점

구직촉진수당 신청회차 지급주기 마지막 날이 ‘23.1.1 이후에 있는 수급 대상자

지급요건

수급자격 심사 시 확정된 가구원에 대하여 신청회차 지급기간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만 18세 이하) ’23년 기준 2004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만 70세 이상) ’23년 기준 1953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 부터
–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 미성년자 또는 고령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가족수당 중복지급 가능(1인 20만원)

취업 및 소득 발생 신고 의무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취업(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불문) 또는 창업(사업자등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수급자 본인의 소득으로 한정하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단,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참여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이 ‘최저시급×60시간’으로 계산한 금액 이하이면 소득 합산액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예시] 2023년의 경우 ‘최저시급 9,620원×60시간=577,200원’이므로 매 수당 지급주기에 발생한 소득이 577,200원 이상이면 반드시 소득 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주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제출 서류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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