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성공수당 신청방법 지급대상 요건 지급액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의 신속한 조기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취업 관련 지원금 정보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유형 조건부수급자」로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수급자 중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지급요건 및 지급액

조기취업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지급요건

(조기취업요건)

23년도에 취·창업한 참여자 중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취·창업한 경우

※ 22년도에 취·창업한 참여자는 Ⅰ유형 수급자를 대상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인 경우만 해당(Ⅱ유형 조건부수급자는 비해당)

(근로조건)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창업자: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 ①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주 3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②「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 부인되는 일자리, ③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경우, ④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 일용근로자, ⑤공무원(별정직 및 한시계약직 등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한 경우는 제외)에 취업은 부지급 대상

지급액

Ⅰ유형: 기 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잔여수당의 50% 지급

Ⅱ유형 조건부수급자: 50만원을 1회 지급

※ 22년도에 취·창업한 Ⅰ유형 수급자는 50만원을 1회 지급

신청시기

취·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 기준으로 1개월 이후에 신청 가능

제출 서류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재직증명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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