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이란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여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기본공제·추가공제 등과 같은 소득 공제와 의료비·교육비 공제와 같은 특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근로자가 납부 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로 쓴 금액에 대해 세금을 빼주는 겁니다. 700만원 한도로 15%의 금액을 세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예외 : 난임시술 의료비 3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여기서 의료비란 병원비, 의료기구 구입비, 렌즈 및 안경 구입비, 약 구입비 등이 해당됩니다. 의료기구 구입비와 렌즈 및 안경 구입비를 현금으로 샀을 때는 별도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가 지출한 본인의 의료비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존비속의 의료비가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는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공제 대상 의료비 지출의 합계액이 근로자의 총 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휴직기간을 포함하는 근로기간 내의 지출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세액 공제 가능 의료비 항목
- 질병,치료,진료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조산원-의료기관포함)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
- 의사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임차비
-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 (1인 연간 50만원 한도)
- 보청기 구입비
- 노인장기요양료 본인부담금
- 난임시술비
- 건강진단비
- 라식,라섹수술비
- 스케일링비
- 보철,틀니 비용
- 치열교정비 (‘저작기능장애’ 진단서 첨부 시)
- 유방재건수술비용(질병원인)
- 임신 중 검사비(초음파,양수검사), 출산후 분만비용
세액 공제 불가 의료비 항목
-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 – 직접 지출한 것이 아닌 사용자로 부터 지급받아 지출된 요양비ㆍ요양급여
- –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
- 자매의 의료비
-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 – 외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의료비 공제 한도
–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합니다.
예) 총급여가 4천만인 근로자가 연간 의료비를 300만원 사용했다면,
300만원 – (4천만원 X 3% =120만원) = 180만원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한도는 연700만원. 다만,①본인 의료비와 부양가족 중 ②장애인이나 ③65세 고령자
④건강보험산정특례자 ⑤ 난임시술비에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의료비로 총급여의 3%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가족끼리 의료비를 몰아 주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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