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중위소득 소득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2023년 기준중위소득 소득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수치 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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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매년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별 기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단위:원/월))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
2,077,8923,456,1554,434,816
30%623,3681,036,8461,330,445
40%831,1571,382,4621,773,926
47%976,6091,624,3932,084,363
50%1,038,9461,728,0772,217,408
60%1,246,7352,073,6932,660,890
70%1,454,5242,419,3083,104,371
80%1,662,3142,764,9243,547,853
90%1,870,1033,110,5393,991,334
100%2,077,8923,456,1554,434,816
110%2,077,8923,456,1554,434,816
120%2,493,4704,147,3865,321,779
130%2,701,2604,493,0015,765,261
140%2,909,0494,838,6176,208,742
150%3,116,8385,184,2326,652,224
160%3,324,6275,529,8487,095,706
170%3,532,4165,875,4637,539,187
180%3,740,2066,221,0797,982,669
190%3,947,9956,566,6948,426,150
200%4,155,7846,912,3108,869,632
%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5,400,9646,330,6887,227,981
30%1,620,2891,899,2062,168,394
40%2,160,3862,532,2752,891,192
47%2,538,4532,975,4233,397,151
50%2,700,4823,165,3443,613,990
60%3,240,5783,798,4134,336,789
70%3,780,6754,431,4825,059,587
80%4,320,7715,064,5505,782,385
90%4,860,8685,697,6196,505,183
100%5,400,9646,330,6887,227,981
110%5,400,9646,330,6887,227,981
120%6,481,1577,596,8268,673,577
130%7,021,2538,229,8949,396,375
140%7,561,3508,862,96310,119,173
150%8,101,4469,496,03210,841,971
160%8,641,54210,129,10111,564,770
170%9,181,63910,762,17012,287,568
180%9,721,73511,395,23813,010,366
190%10,261,83212,028,30713,733,164
200%10,801,92812,661,37614,455,962

2023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
구분1 (의원)2 (병원종합병원)3 (지정병원)약국본인부담
상한액
1종입원없음없음없음매월
5만 원
외래1,000원1,500원2,000원500원
2종입원10%10%10%연간
80만 원
외래1,000원15%15%500원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 2023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  /)

 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3급지
(광역시세종시
수도권  특례시)
4급지
(  지역)
133.025.520.316.4
237.028.522.618.5
344.134.127.022.0
451.039.431.325.6
552.840.732.326.4
662.648.238.231.3
<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보수(주기 : 3)중보수(주기 : 5)대보수(주기 : 7)
457만 원849만 원1,241만 원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지원항목학교급활용지원금액
교육활동지원비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415,000원
589,000원
654,000원
교과서 대금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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