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뜻 차이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뜻 차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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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 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에는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 우대, 장애인 등),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조특법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과세표준은 줄어듭니다.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조항에 맞추어 계산하여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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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카카오뱅크 홈페이지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표와 같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고, 여기에 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번 빼주는 항목’ 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의 세율이 곱해지므로 소득이 높을 수록 감면혜택이 높아지게 되는 특징을 갖게되며,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감면받게 됩니다.

세액감면

세액공제와는 구분되는 항목으로 세액의 일정부분의 납부의무를 감소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 정책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연말정산의 대표적인 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하여 소득세 90% 감면정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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