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일자리 신청방법 대상사업 월급 실업급여 자격

공공근로 사업은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 및 사회안전망 확보, 청년일자리 창출 및 도시재생사업 등 생산적이고 효과적 사업 발굴, 주민생활개선 및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지역문제 해결 등을 위한 근로사업을 말합니다.

공공근로 일자리의 참여대상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직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공공근로 일자리 제외대상

  • 1세대 2인 이상(청년미취업자는 1세대 2인 가능)
  • 접수시작일 기준, 최근 3년간 2년 이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 중도에 포기한 자(신규 참여자 우선 선발)
  • 연속하여 3단계 사업에 참여한 자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등

공공근로 일자리 종류

정보화 추진사업,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화 사업, 안전관리 및 기타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 일자리 신청방법

신청절차

  • 노동청 고용지원센터 또는 시·구·군 취업정보센터 등에서 구직등록
  • 건강보험증과 구직등록필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공공근로사업 신청

공공근로사업의 추진단계

제1단계 사업(2023. 1 ~ 3월)
제2단계 사업(2023. 4 ~ 6월)
제3단계 사업(2023. 7 ~ 9월)
제4단계 사업(2023. 10 ~ 12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발

선발주체

구·군에서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지침)」선발기준에 따라 선발합니다.

선발방법

공공근로사업 참여대상자 선발은 재산상황, 세대원수, 장애인 및 가족, (여성)세대주 , 직전 2단계 사업 참여 및 탈락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선발합니다.

선발절차

청년층, 일반층 2개 분야 구분 접수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의 합산이 최고 점수 순서에 의하여 참여자 선발

공공근로사업 월급

2025년 기준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공공 근로의 월급은 이 시급을 기준으로 근무 시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 일반적인 근무 조건 (65세 미만)
    • 근무 시간: 1일 5~6시간, 주 25~30시간 근무 (지역별로 상이)
    • 시급: 10,030원 (2025년 기준)
    • 월급: 주 25시간, 월 4.34주 근무 시 약 108만 원 선
    • 월급: 주 30시간, 월 4.34주 근무 시 약 130만 원 선
  • 고령자 근무 조건 (65세 이상)
    • 근무 시간: 1일 3시간, 주 15시간 근무
    • 시급: 10,030원 (2025년 기준)
    • 월급: 주 15시간, 월 4.34주 근무 시 약 65만 원 선

추가 수당 및 보험

공공 근로 참여자는 기본 급여 외에 다음과 같은 수당과 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 부대비용: 1일 5,000원의 교통비 및 간식비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 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4대 보험: 모든 공공 근로 참여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됩니다.

정확한 근무 시간과 임금은 각 지자체(시/군/구)의 공공 근로 모집 공고에 명시되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근로 실업급여

공공근로이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을하고(계약만료사유도 가능),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면 수급자격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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