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자격 대상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자격 대상

5년간 꼬박꼬박 저축을 하면 정부가 납입금의 최대 6%를 얹어줘 20~30대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됩니다. 가입 후 최소 3년까지는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저소득층에겐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청년 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과 동시 가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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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지원 대상

청년(만 19~34세)만 가입할 수 있는 5년 만기 상품이다. 월 7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군필자라면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산입하지 않습니다. 개인소득(연 7500만원 이하)과 가구소득(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정부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한테 주는 혜택은 크게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두가지입니다. 여기서 기여금 혜택의 경우 개인소득과 납입금 수준에 따라 규모가 달라집니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겐 월 40만원 한도 안에서 6%의 기여금이 매칭됩니다. 매월 최대 2만4000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소득 4800만~6000만원 사이 가입자라면 70만원에 대해 3%의 기여금(최대 2만1000원)이 주어집니다. 연 6000만~7500만원 사이라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15.4%)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혜택

정부 지원금이나 세제혜택과 별도로 은행 등 취급기관이 제공하는 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소득층(총급여 2400만원 이하)을 대상으론 일정 수준(0.5%포인트 가량)의 우대금리가 제공될 전망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시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5년 만기를 못 채우고 중도해지하더라도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 특별요건에 해당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복지상품이나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같은 고용지원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청년도약계좌에 중복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만기가 도래하거나 중도해지를 해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는데 유의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자세한 신청방법은 6월 출시시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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