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에는 크게 두가지 공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득공제고 다른 하나는 세액공제입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개인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연간 소득신고를 말하며, 이때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활용해 납부해야할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하면 과세되는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 세율을 떨어트리는 기능을 합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깎아주는 것으로 세금 자체를 낮춰 줍니다.

소득공제 항목 정리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받은 총 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모든 항목을 적용하여 세전 소득을 낮추고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종합 한도는 25,000,000원입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란, 다양한 소득공제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입니다,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 만큼 공제해주기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기본공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씩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요건(관계코드)
연령요건
생계요건
소득요건
근로자 본인 (0)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배우자 (3)

제한없음

제한없음

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직계존속 (1, 2)

만 60세 이상
(1962.12.31 이전 출생)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함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 포함)

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4, 5)

만 20세 이하
(2002.1.1 이후 출생)
제한없음

형제자매 (6)

만 60세 이상
(1962.12.31 이전 출생)
또는 만 20세 이하
(2002.1.1 이후 출생)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함
(일시퇴거자 포함)

수급자 (7)

제한없음
위탁아동(8)만 20세 이하
(2002.1.1 이후 출생)
  • 직계비속(입양자 포함)과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등)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는 직계비속의 범위에 해당하며, 소득․세액공제신고서상 관계코드 “5번”으로 기재
  • 연령요건 : 장애인은 연령요건을 불문하며, 연령의 판단은 ‘만나이’로 판단
  • 배우자, 직계비속·입양자는 생계요건 불문
  • 일시퇴거 사유 :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판단은 모든 소득(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 제외)을 합산하여 판단
  •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 시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가 있으므로 주의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에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1차요건
2차요건
공제금액
경로우대자기본공제대상자만 70세 이상

(1952.12.31 이전 출생)

1명당 100만원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불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상이자
고엽제환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1명당 200만원

부녀자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금액 연 3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약 41,470,589원 이하)인 여성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50만원

한부모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자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손자녀포함), 입양자가 있는 자

100만원

  • 근로자 본인이 기혼여성인 경우 남편의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부녀자공제 적용가능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치유가 되었을 수 있으므로 매년 장애인증명서 제출 요망
  • 연도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년도까지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신청 할 수 있으므로 한부모소득공제는 불가능
  • 한부모 소득공제, 부녀자 공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소득공제만 적용됨 (중복적용 불가능)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공제란, 소득공제 중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 거주를 위한 주택 구입, 임차 비용에 대하여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1)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청약통장에 저축하고 있는 금액
2) 주택을 임차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원금과 이자 
3)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이자 (원금X)

각 항목에 따라 적용대상과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규모와 공제한도금액이 다릅니다.

**주택자금 공제는 법개정에 따른 공제내역 변동이 잦은 항목 중 하나 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임차/구입을 목적으로 차입한 연도의 공제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제가능 신용카드

국내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직불카드(체크/플러스카드 포함), 기명식 선불카드

​공제대상

  • 근로소득자 본인의 신용,체크카드, 기명식/기명화된 선불카드의 사용금액 합계
  • 기본공제 대상 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
  • 가족카드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는 본인회원과 별도 발송

소득공제 공제율

  •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신용 15%, 체크/선불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문화비 30% 적용
  •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신설 10% 적용

소득공제 공제한도

총급여 구간별 공제한도 금액과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총급여 구간별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자 300만원, 7천만원초과~1.2억 이하자 250만원,
1.2억 초과자 200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분 : 총급여 구간별 해당 한도
  • 전통시장 사용분 : 추가 100만원
  • 대중교통 사용분 : 추가 100만원
  • 문화비(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추가 1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 소비증가분 전년대비 5% 초과 증가분의 10% : 추가 100만원

기타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 
a.공제대상
20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상시 근로자
b.공제한도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X 40% (72만원 한도)
c. 제출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PDF자료

2.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a.공제대상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고 공제부금을 분기별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 불입한 거주자.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b.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00만원
– 근로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 : 200만원
c. 제출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PDF자료

3. 우리사주조합출연금 
a.공제대상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근로자
b.공제한도
출연금액 (한도 400만원)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기업의 우리사주조합원인 경우 1,500만원 한도
  c.제출서류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 확인서 : 우리사주조합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a.공제대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를 한 근로자 
    b.공제한도 
       ‘출자 등의 금액 X10%’ 과 ‘종합소득금액 X50%’중 낮은 금액 
    c. 제출서류 
       –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본인작성)  
       – 출자(투자) 확인서 

5.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a. 공제대상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b. 공제한도 
        (2021년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2022년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X 50% (한도 1,000만원) 
    c. 제출서류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 

6.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a. 공제대상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에 2015.12.31까지 가입한 근로자 
    b. 공제한도 
      가입일로부터 10년간 각 과세기간의 ‘납입액X40%’과 근로소득금액 중 낮은 금액
    c. 제출서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 해당 금융기관 

7.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a. 공제대상

2023.12.31까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청년(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시 연령 계산 시 차감)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일 것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자산 40% 이상을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것,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일 것, 적립식 저축으로서 1인당 납입금액이 연 600만원 이내일 것

  b. 공제한도 

계약기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공제

    c. 제출서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 해당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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