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영세 임차)

금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영세 임차)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코로나19 후유증에 더해 3高(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정지원금’을 업체별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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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2억 미만 임차 소상공인에 경영안정지원금 10만 원 지급

– 4월 10일부터 온라인 신청, 24일부터 구청 12층에 현장 접수처 운영

금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대상 조회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금천구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현재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하고 있는 연 매출 2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입니다.

단, 휴폐업 업체, 유흥 시설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무점포업소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금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신청

지원 대상인 영세 임차 소상공인은 4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금천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천구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4월 24일부터 5월 19일까지 금천구청 12층에 현장 접수처를 운영합니다.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현장 접수 첫 주(4월 24~28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지역경제과 골목경제지원센터(☏02-2627-2371~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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