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영세 임차)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코로나19 후유증에 더해 3高(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정지원금’을 업체별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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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2억 미만 임차 소상공인에 경영안정지원금 10만 원 지급
– 4월 10일부터 온라인 신청, 24일부터 구청 12층에 현장 접수처 운영
금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대상 조회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금천구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현재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하고 있는 연 매출 2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입니다.
단, 휴폐업 업체, 유흥 시설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무점포업소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금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신청
지원 대상인 영세 임차 소상공인은 4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금천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천구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4월 24일부터 5월 19일까지 금천구청 12층에 현장 접수처를 운영합니다.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현장 접수 첫 주(4월 24~28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지역경제과 골목경제지원센터(☏02-2627-2371~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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