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자격 대상
국토교통부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에게 보증금 최대 5000만원 무이자 융자 등 이주지원 대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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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소득 5000만원·자산 3.61억원 등의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이들은 최대 5000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할 수 있어 보증부 월세 주택 등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주거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은행에서는 접수 받은 서류를 통해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하게 되며, 올해 접수 물량이 5000가구로 정해져 있어 기금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주비 실비 지원도 가능
아울러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받을 수 있다.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대출을 희망하는 자는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해 우리은행,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 한 곳에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출 지원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사비 지원의 경우 이사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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