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 신청방법 자격 대상 예약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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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최대 100만원까지 소액의 생계자금을 신청 당일 지원받을 수 있는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오는 27일 출시합니다. 22일부터 사전예약제를 실시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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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대출

최근 ‘휴대폰깡’ 등 이른바 ‘내구제대출(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과 같이 소액자금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소액의 생계자금을 직접 대출하는 정책 상품을 마련했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한정된 공급규모를 감안해 제도권 금융과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이들에 대해 우선 공급됩니다.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대상 중 연체자와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포함해 지원합니다. 단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됩니다.

소액생계비대출 대출한도

자금용도는 생계비 용도로 제한됩니다. 자금 용처에 대한 증빙은 필요 없지만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용도와 상환계획서’를 징구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원입니다.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이상 성실납부할 경우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엔 최초 대출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는 기본 1년이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용여건 등이 개선된 경우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등 대출한도 등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고,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 전까지 매월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소액생계비대출 금리

금리는 연 15.9%이나 이자를 성실히 납부할 경우 최대 6%포인트, 금융교육 이수시 0.5%포인트의 혜택을 받아 최저 9.4%까지 내려 갑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신청방법

소액생계비대출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지출용도·상환의지 등 차주 상황에 대한 상담 후 당일 대출이 실행됩니다.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당분간 주단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매주 수~금요일’에 ‘차주 월~금요일’의 방문상담일자를 선택해 예약하는 방식입니다. 첫 상담예약 신청은 22~24일에 온라인 예약 페이지 또는 전화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다음주인 27~31일 동안 예약 일정에 따라 상담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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