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에게 전월세보증금 최대 6000만원까지, 최장 10년 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 2023년 기준중위소득 소득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 2023년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
- 인천시 드림포 청년통장 신청방법 자격 대상
- 부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신청방법 자격 대상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내용
특히 올해부터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지원액 상향(4500만원→6000만원) △1·2인 가구 소득기준 각각 20%포인트·10%포인트 완화
△반지하 거주가구 지상층 이주 시 최대 40만원 이주비 추가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대상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인 15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특별공급 120% 이하)인 가구입니다. 보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번 모집분부터는 세대 및 가족친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대통합 특별공급’이 신설돼 입주대상자를 접수받습니다. 세대통합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시민입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입니다. 보증금 한도는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4억9000만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여야 합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하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도 추가로 가능합니다. 버팀목 대출 및 상담 시에는 반드시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대출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SH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 간 지원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합니다.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서울시는 이달 27일~31일 5일 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 희망자를 신청받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 접수’로만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누리집·콜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장기안심주택 신청하러 가기👇
입주대상자 발표는 오는 6월 2일 예정으로, 당첨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리분석심사를 거쳐 2024년 6월 3일까지 1년 간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내 숨어 있는 정보 보조금을 확인해보세요.
👇내 보조금 확인하러 가기👇
내 숨어 있는 보험금 확인해보세요
👇내 숨은 보험금 확인하러 가기👇
카드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세요
👇카드포인트 현금 전환 하러 가기👇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