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신청방법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신청방법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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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분기별연령 기준일지급 대상자 생년월일신청 기간심사·선정기간지급 개시
1분기‘23.01.01.‘98.01.02. ~ ‘99.01.01.‘23.03.02. ~ 03.31.‘23.03.14. ~ 04.13.04.20.
2분기‘23.04.01.‘98.04.02. ~ ‘99.04.01.‘23.06.01. ~ 06.30.‘23.06.14. ~ 07.13.07.20.
3분기‘23.07.01.‘98.07.02. ~ ‘99.07.01.‘23.09.01. ~ 10.02.‘23.09.14. ~ 10.13.10.20.
4분기‘23.10.01.‘98.10.02. ~ ‘99.10.01.‘23.11.01. ~ 11.30.‘23.11.14. ~ 12.13.12.20.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카드 모바일 지로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절차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지난 분기 소급) ’22년 2분기 ~ ’22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3월 2일~3월 31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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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①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3월 2일 ~ 3월 31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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