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참전 유공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향상을 위해 명예 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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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를 지원합니다.

단, 수당 지급 대상자가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과 기존의 지원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정기준

참전유공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6.25전쟁 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참전명예수당 지원내용

참전유공자에게 월 39만원을 지원합니다.

참전명예수당 신청방법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 후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보훈(지)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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