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 환자들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본 지원은 치매 환자들이 조기에 치료를 받고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치매 환자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경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치매 환자들이 보다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주민등록 기준으로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입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환자도 포함)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자
- 치료기준: 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단, 중복혜택은 불가능하며,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 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치매약제비 본인 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 포함
-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접수 및 문의
접수기관은 보건소이며, 문의는 치매상담콜센터(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1899-9988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누구에게 제공되나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주민등록 기준으로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에게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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