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변경된 점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변경된 점

1월에 꼭 챙겨야 하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서비스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부터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범위도 늘어나고 많은 근로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개통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 납부기한 – 2023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근로자가 자료를 내려받는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15일에 열리며 근로자는 이날부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14일까지 간소화 자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며 근로자는 19일까지 확인하고 동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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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변경 개정안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이용분에 한 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조정됨

​신용카드 등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추가됨

* 소비 증가분 : 22년 사용금액이 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

신용카드 &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은 각각 20% 소득공제 가능하며 합계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가 400만 원으로 확대

​의료비 세액공제

난임시술비 20% → 30%로 상향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5% → ​20% 상향

​기부금 공제

22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 원 초과의 금액은 35%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2% → 17%

☑ 총 급여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이하 10%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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