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는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의 휴가 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 전후 또는 유산 및 사산으로 인한 휴가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 제도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과 관련된 휴가를 사용할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 부여되며,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와 유산ㆍ사산휴가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 부여 (다태아의 경우 출산 전 120일, 출산 후 60일)
- 출산전후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유산ㆍ사산휴가: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예: 11주 이내 5일, 12주 이상 15주 이내 10일 등)
- 유산사산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급
신청방법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12개월 이내에 신청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유산 또는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접수 및 문의
접수 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이며,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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