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일 지급일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일 지급일

2022년 7월에서 12월의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3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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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귀속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해 6월 말에 지급합니다.

2022년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며, 근로소득자와 사업, 종교인소득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해 지급은 9월 말에 실시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는 65세 이상(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시행합니다.

자동신청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100만 명의 고령자와 22만 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장려금 신청 안내문에는 자동신청 동의 관련 내용이 포함됩니다.

자동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해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하여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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