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신청방법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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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 개시 |
---|---|---|---|---|---|
1분기 | ‘23.01.01. | ‘98.01.02. ~ ‘99.01.01. | ‘23.03.02. ~ 03.31. | ‘23.03.14. ~ 04.13. | 04.20. |
2분기 | ‘23.04.01. | ‘98.04.02. ~ ‘99.04.01. | ‘23.06.01. ~ 06.30. | ‘23.06.14. ~ 07.13. | 07.20. |
3분기 | ‘23.07.01. | ‘98.07.02. ~ ‘99.07.01. | ‘23.09.01. ~ 10.02. | ‘23.09.14. ~ 10.13. | 10.20. |
4분기 | ‘23.10.01. | ‘98.10.02. ~ ‘99.10.01. | ‘23.11.01. ~ 11.30. | ‘23.11.14. ~ 12.13. | 12.20. |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카드 모바일 지로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절차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내용
* (지난 분기 소급) ’22년 2분기 ~ ’22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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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①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3월 2일 ~ 3월 31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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