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자격 대상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자격 대상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보험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예산배정과 사업 확정으로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 시행될 전망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시범사업이 정부 지원으로 확대되면서 혜택을 받는 청년이 약 20만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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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전세보증보험료를 부담해주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인당 지원액수는 보증료 전액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122억원 규모입니다. 부동산 거래경험이 거의 없어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층의 주거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토부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집계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70%가 20대 (17.9%)와 30대(50.9%)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사기를 당해도 전세금을 온전히 반환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올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청년들입니다.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자는 올해 기준으로 전세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지원대상이 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내용

전세보증보험을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는 “통상 2년인 전세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았다면 전세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준으로 계약일이 2022년 1월 24일 이후인 전세 임차인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셈입니다. 또한 만 34세 이하,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전세가액 2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나이·소득 요건에 대해선 완화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기준으로 연소득 4000만원의 만 34세가 전세 2억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24만원 선입니다. 이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령이 30대 후반, 소득은 5000만원가량으로 확대되면 보험료는 50만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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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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