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단념 청년의 취직 욕구를 고취하기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7일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3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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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 지원사업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청년센터를 통해
➊ 구직단념청년 발굴·모집 →
➋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➌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
구직단념청년
① 6개월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
②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서식16)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18~34세)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청소년쉼터에서 1년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하여 확인
지역특화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단,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음)
* 지역특화 예시 :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청년, 경력단
청년도전지원사업 문의처
사업수행 자치단체는 아래의 청년센터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자치단체 청년센터 보기👇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거나 워크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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