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
중소벤처기업부가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고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약 2만 5000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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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실업급여,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내용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7등급인 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보험료 일부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특히 지난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됐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아래 서류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②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②-1.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2.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아래 서류 중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벌 부과내역(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③매출액 확인 서류
– (과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신청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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