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신혼부부 대출이자지원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방법 자격 대상

안양시는 신혼부부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 입주를 위한 대출 시 이자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올해도 이어나간다고 2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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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신혼부부 대출이자지원 내용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1년 최대 100만원/천원 미만 절사/1회 지급)를 지원하며 신혼부부 해당 기간 최대 2년 지원(기 지원가구 매년 신규 신청)합니다.

안양시 신혼부부 대출이자지원 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소지를 둔 가구 중 금융권 주택자금 대출 실행 완료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입예정자 포함, 신용·일반 대출 제외

  • 7년 이내 혼인신고 완료(2016.01.01. ~ 2022.12.31.)
  • 2021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과세대상 급여액 합산)
  •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 또는 전국 기준 관내 1주택 소유
  • 신혼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가 만49세 이하
  • 안양시 소재 주택(건축물 대장 상 주택만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은 가능)

안양시 신혼부부 대출이자지원 신청방법

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17일까지 안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지원금은 6월 이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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