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안내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보험은 재해로 인한 사망 및 상해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본문에서는 이 보험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등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안내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지원 대상

만원의행복보험의 지원 대상은 만 15세에서 65세 사이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약간 높은 가구를 포함합니다.

지원 내용

이 보험의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해 사망 시 2,000만원 지급
  • 재해 입원급부금: 재해로 인해 4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1만원 지급 (최대 120일 한도)
  • 재해 수술급부금: 수술 종류에 따라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
  • 만기급부금: 보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 시 1년 만기 1만원, 3년 만기 3만원 지급

신청 방법

만원의행복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우체국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 신청 방법: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 서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접수 및 문의

접수 기관은 전국의 우체국이며, 문의는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이 보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보험 계약자는 1년 만기 시 1만원, 3년 만기 시 3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원의행복보험은 누구를 위한 보험인가요?

만원의행복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보험입니다.

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입 시 수급자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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