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은 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들에게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건설근로자들은 퇴직 시 적립된 공제금을 지급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퇴직 시에 받을 수 있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이 제도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일용직 및 임시직 근로자들이 퇴직 시에 적립된 공제금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용직 및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1122.cw.or.kr
  • 방문: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기타: 우편, 팩스, 이메일

단, 2020년 5월 27일 이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자의 경우 우체국(접수대행)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서류: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및 신분증
  • 퇴직사유별 증빙서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퇴직공제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접수 및 문의

접수기관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및 센터이며, 문의는 고객상담센터(1666-1122)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공제금 지급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또는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온라인, 방문, 모바일 앱,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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