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자격 대상
주거취약계층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자격 대상 국토교통부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에게 보증금 최대 5000만원 무이자 융자 등 이주지원 대책을 제공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소득 5000만원·자산 3.61억원 등의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