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대환 신청방법 자격 대상 9월 30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대환 지원 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차주*로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 – 다만, 휴·폐업, 세금 체납, 대출 연체 및 기타 부실 우려 등으로 대환 이후 대출 상환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합니다. ※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대환 대상 채무 –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합니다.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 취지 등을 감안하여 2022년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합니다. * 20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022년 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해당 ※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 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 (예)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 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대환 지원 내용 –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천만 원, 법인 소기업은 1억 원이며, 한도 내에서는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 할 수 있습니다. –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는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됩니다. · 금리는 1~2년 차의 경우 최대 5.5%(2년간 고정금리), 3~5년 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 상한선으로 적용 · 보증료는 연 1%(고정) 적용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