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대한민국의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며,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지원대상
기초연금의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입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단독 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213만 원, 부부 가구는 340.8만 원입니다. 이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선정기준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직역연금 요건: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의 지원내용
기초연금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고 334,810원 (2024년 기준)
- 부부가구 최고 535,680원 (2024년 기준)
지원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접수 및 문의
기초연금의 접수기관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지사입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초연금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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