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안내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은 저소득 가구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생계유지를 돕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지원은 생계비와 주거비를 포함하여 연료비와 전기요금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안내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은 저소득 가구가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연료비와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중에서 연료비와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입니다. 특히 전기요금의 경우, 주택용 전기가 단전된 가구가 포함됩니다. 또한, 중복혜택은 허용되지 않으며 에너지바우처와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요금: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 연료비: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가구당 월 150,000원 지원(동절기 10월부터 3월까지)

신청방법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인 제출서류와 기타 구비 서류가 필요하며,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및 문의

접수기관은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이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대상은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중 연료비와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입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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