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은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와 위기 대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산 형성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신청 당시 19세에서 34세 이하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15세에서 39세 이하)
- 소득: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 상한액 이하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이상)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이 외에도 중복혜택이 불가능하며,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지원내용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 정부 지원금: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매칭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 1:3 비율로 정부 매칭 지원
이러한 지원을 통해 청년들은 자신의 저축액에 대해 정부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방법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차세대) 플랫폼을 통해 신청
신청기간은 2024년 5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세부 모집 일정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문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이며, 문의는 다음의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신청자는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연령을 가져야 하며, 근로활동 중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본인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매칭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일반 청년은 1:1 비율로 지원되며,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1:3 비율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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