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저소득 위기가구 ‘희망지원금’ 신설 신청방법

경남도에서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희망지원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지원금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 저소득 위기가구 '희망지원금' 신설 신청방법

희망지원금 신설 배경

경남도는 새해부터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희망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해 9월 민선8기 후반기 ‘복지·동행·희망’ 도정 실현을 위한 분야별 핵심과제를 정했으며, ‘희망지원금 사업’은 한계에 처한 도민을 위한 긴급지원사업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희망지원금은 가정 내 주 소득원의 실직, 폐업, 사망,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도내 저소득 2700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총 27억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현행 정부형 기준(75% 이하)을 완화하여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도민까지 확대함으로써 위기 상황에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도민들을 집중적으로 발굴·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및 신청 방법

희망지원금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정부형 75% 이하)
  •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 1000만 원 합산 (정부형: 생활준비금 + 600만 원)
  • 재산기준: 대도시 3억1000만 원, 중소도시 1억9400만 원, 농어촌 1억6500만원

가정 내 주소득자의 실직, 폐업, 사망,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도민은 관할 읍면동에 희망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담당자의 현장 확인을 거쳐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 내용 및 목표

지원 내용은 위기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가구원 수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며, 긴급 의료비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선 복지여성국장은 “한계에 처한 도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두껍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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