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에서 농어업인과 농어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500억 원 규모의 농어촌진흥기금을 1%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 여러분께서는 오는 24일까지 읍면동에서 사업 대상자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개요
전라남도는 농어업인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500억 원을 1% 금리로 융자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는 24일까지 읍면동에서 사업 대상자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한도
지원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이나 전남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법인입니다. 개인은 최대 1억 원(학사농업인 2억 원), 법인은 2억 원(가공·유통회사 10억 원), 저온저장고 설치 자금은 5억 원 한도에서 1% 이자로 융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조건 및 상환 방식
농지 구입, 증·양식 등 시설자금은 2년 거치 후 5년 동안 상환하며, 종묘·종패, 원료 구입 등 운영자금은 2년 거치 후 3년 동안 균분 상환하게 됩니다. 특히 학사농업인은 3년 거치 후 10년 동안 균분 상환이 가능하여 농어업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방법 및 일정
융자 지원을 원하시는 농어업인께서는 주소지나 사업장 관할 읍면동에 필요 용도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시군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전남도에서 2월 7일까지 융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의 역사
전남도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농어촌진흥기금 2364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매년 450개 농가에 5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여 농어가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관계자의 말씀
전남도 김현미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은 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돕는 정책이므로,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전하며, “농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농어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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