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3만6348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총 15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다양한 사업 유형을 통해 노인들의 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번 공모는 2024년 12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들은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개요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5개 시니어클럽 등 총 69개 수행기관과 협력하여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등으로 나뉘며, 각 사업별로 참여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유형과 참여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공익활동사업 (노노케어 등): 2만6502명
- 노인역량활용사업 (보육시설 보조 등): 5923명
- 공동체사업단 (매장 운영 등): 2754명
- 민간업체 취업지원 (취업알선형): 1169명
참여 자격 및 조건
노인공익활동사업과 노인역량활용사업은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을 충족한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으며, 취업지원 사업은 60세 이상의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1~5등급), 다른 부처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모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발 기준 및 절차
참여자는 소득수준, 활동역량,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최종 선발된 어르신들은 2025년 1월부터 안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은 후 본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활동 내용 및 보상
노인공익활동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월 30시간(1일 3시간 이내) 활동하며, 활동비로 29만원이 지급됩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월 60시간 근무하며, 76만1000원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공동체사업단 및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를 받게 됩니다.
김영화 고령사회정책과장은 “노인 일자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 점이 신설되었으며,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참여가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의 인지지원 등급자라도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를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A: 2024년 12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참여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노인공익활동사업과 노인역량활용사업은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취업지원 사업은 60세 이상의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Q: 활동비는 얼마인가요?
A: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는 월 30시간 활동 시 29만원,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는 월 60시간 근무 시 76만1000원의 임금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