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행복 추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이는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책입니다.
2024 경기도 청년지원금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4세 청년 중,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단,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각각 조례 폐지와 시 재정 문제로 인해 2024년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가 이들 시에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2024 경기도 청년지원금 지원내용
- 청년 1인당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이를 위해 수급자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 단, 시흥, 군포, 과천 지역은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지급절차
- 기획: 지급계획 수립 및 운영지침 마련 후, 보조금 교부 (경기도 -> 시·군)
- 신청: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온라인 및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신청 접수
- 심사·선정: 거주 요건 확인 후 대상자 명단 확정, 시·군 정책수당 계좌로 분기별 지급액 이체
- 지역화폐 관리: 사용 등록 및 관리, 지역화폐 발급 및 기본소득 지급
- 성과 평가: 정책 효과 분석 및 만족도 조사 실시 (경기도)
2024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분기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 개시일 |
---|---|---|---|---|---|
1분기 | ’24. 01. 01. | ’99.01.02. ~ ’00.01.01. | ’24.02.29. ~ 03.29. | ’24.03.04. ~ 04.09. | 04.20. |
2분기 | ’24. 04. 01. | ’99.04.02. ~ ’00.04.01. | ’24.05.30. ~ 06.28. | ’24.06.05. ~ 07.10. | 07.20. |
3분기 | ’24. 07. 01. | ’99.07.02. ~ ’00.07.01. | ’24.08.29. ~ 09.30. | ’24.09.05. ~ 10.10. | 10.20. |
4분기 | ’24. 10. 01. | ’99.10.02. ~ ’00.10.01. | ’24.10.31. ~ 11.29. | ’24.11.05. ~ 12.10. | 12.20. |
※ 분기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급형식
- 지역화폐 지급: 초본 상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 시·군 내에서 시흥과 김포는 모바일로, 그 외 시·군은 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 지역화폐 안내: 지역화폐 안내 사이트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청년기본소득 신청 사이트)
- 신청은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 9시부터 마지막 날 18시까지 가능합니다.
2024 경기도 청년지원금 제출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발급분이어야 하며, 최근 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 이상 거주)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문의처
- 전화: 031-120
- 세부 사항은 신청자 주소지 시·군청에 문의
- 담당부서: 청년기회과 031-8008-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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