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부모가족 재산기준 지원 신청 제출서류

2022년 한부모가족 기준 자격 확인

한부모가정이란, 이혼·별거·사별 등의 이유로 인해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과 만 18세 미만 자녀들로 구성된 가정을 뜻합니다.

2022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복지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에 부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부모가정 재산기준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합니다

한부모가족은 소득인정액이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및 급여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1.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2. 청소년한부모 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2년 지원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54쪽).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5.PN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53pixel, 세로 282pixel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여 한부모가족으로 복지급여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 신청하기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여부는 신청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제출 서류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거주지역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 소득·재산 항목 중 공적자료가 자동반영 되는 이자소득, 연금소득, 토지, 건축물, 선박, 입목재산, 항공기, 어업권, 금융재산, 금융부채 등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다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한부모가족 혜택 복지급여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다음의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명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명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명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자녀 1명당 연 8.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자세히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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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증명서

한부모 가족 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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