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52% 이내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대상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에게 지원합니다.
*조손가족 :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부모가 부양하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또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내인 경우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
46% *주거급여 수급기준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
52%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선정 기준 | 1,011,302 | 1,695,244 | 2,181,245 | 2,662,962 | 3,132,748 | 3,591,642 | |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
70% | 1,361,368 | 2,282,060 | 2,936,291 | 3,584,756 | 4,217,161 | 4,834,902 | |
80% | 1,555,850 | 2,608,068 | 3,355,761 | 4,096,864 | 4,819,612 | 5,525,603 | |
90% | 1,750,331 | 2,934,077 | 3,775,231 | 4,608,972 | 5,422,064 | 6,216,303 | |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내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 등이 지원됩니다.
고교 학비 지원
*무상교육제외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지원내용
– 입학금 :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발생하는 입학금 전액
– 수업료 :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
*단,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원액 결정
– 학교운영지원비 : 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징수하는 경비 전액
급식비 지원
✔지원내용
– 고교 학기 중 중식비 전액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지원내용
-초・중・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통상 연 60만 원 내외(교재비, 재료비 등 포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수강한 경우에만 해당 금액 지원
교육정보화 지원
✔지원내용
–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월 1,650원
– 인터넷 통신비는 시・도교육청에서 통신사로 직접 지급하고 PC는 학생가구를 방문하여 설치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신청방법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은 연중 상시 접수 중이며 해당 학생 또는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설 보호(거주) 학생은 시설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
*학생의 부모만 가능
– 복지로 누리집
*검색창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검색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제공)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모든 필요 서류 서식은
복지로 누리집 접속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검색 → 추가정보 메뉴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 1544-9654
복지로 홈페이지
정리 및 요약
지원금 아래에서 정리 및 요약 합니다.
지원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본문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지원금 신청일은 언제인가요?
<본문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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