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산 머물자리론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신청방법 자격 대상

2023 부산 머물자리론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신청방법 자격 대상

부산광역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거환경을지원하기 위해 『머물자리론(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부산 머물자리론 대상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제외) 세대주1)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또는 혼인 예정 3개월 이내)는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대상자임. (단,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종료자는 신청 가능)

머물자리론 모집기간

2023. 2. 1. ~ 사업비 소진 시까지

머물자리론 신청기간

매월 1일 09:00 ~ 10일 18:00 (월 단위 접수·심사·선정) / 선정일을 매월 말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유의사항
1. 신청기간에는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접수 가능
2. 유형별 신청시기(p4~5)를 반드시 참고해서 해당 월에 신청
3. 상기 신청기간은 사업비 소진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4. 11월까지 사업비 미소진 시 12월에 추가모집 할 수 있음

머물자리론 지원내용

지원내용

◦대출취급은행 : 부산은행
◦대출최대한도 : 1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부산은행) 제 규정에 따라 다르며,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선정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용공사의 대출(보증)심사 및 신용평가, 소득심사는 별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대출이자 : 부산시 지원금리 2.0%, 본인 부담금리 2.0%

대출용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기간

: 1년 이상 ~ 2년 이내로서 당해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최장 4년 이내)

상환방식

: 만기 일시상환방식
– 단, 기한 연장 시 최초대출금 5% 이상을 상환해야 하며, 신청자격은 최초 신청조건과 동일 (소득요건 제외)

머물자리론 자격요건

신청대상자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독립세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배우자 포함)
◦ 만 19세~34세 무주택(배우자포함) 세대주
※ 대출실행일까지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 본인(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상주택

◦ 부산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단, 금융기관 제 규정 충족 및 건축물 대장상 주택만 가능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서‘추가 제출)
◦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1% 이하

머물자리론 신청방법

➀ 부산청년정책플랫폼(https://young.busan.go.kr) 접속

② 머물자리론 신청하기

➂ 약관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➃ 신청자 정보 입력 (이름, 주소. 연락처, 임차 주택 정보, 이메일 등)

➄ 구비서류 첨부 제출
※ 구비서류의 경우 스캔 또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는)사진 촬영 파일 업로드

머물자리론 제출서류

 공통서류(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지원신청서(부산청년플랫폼(https://young.busan.go.kr), 온라인 작성)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온라인 동의)
◦ 사업 참여자 유의사항(온라인 동의)

① 주민등록등본(본인외 주민번호 뒷번호 미포함) – (온라인) “정부24” www.gov.kr or (오프라인) 동행정복지센터

② 가족관계증명서(본인외 주민번호 뒷번호 미포함) – (온라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or (오프라인) 동행정복지센터

③ 임대차계약서(본인외 주민번호 뒷번호 미포함) – 갱신임차계약의 경우 기존 계약서 제출(갱신계약서를 작성했으면 갱신된 계약서도 같이 제출)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서 추가 제출

□ 배우자 추가 제출서류(기혼자의 경우)

①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배우자 – 서면동의) – 동의서는 공지사항 또는 신청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주민등록등본(같은 세대가 아닐 경우) – (온라인) “정부24” www.gov.kr or (오프라인) 동행정복지센터
③ 가족관계증명서(본인외 주민번호 뒷번호 미포함) – (온라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or (오프라인) 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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