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방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방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80만원 지원 (업무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육아휴직 등 고용안정 조치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우편, 인터넷(고용24 홈페이지)

구비서류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체인력 지원금의 경우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접수 및 문의

접수기관은 고용센터이며,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고용센터 방문, 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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