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통해 기부된 식품과 생활용품이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됩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 증진과 공동체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의 개념
푸드뱅크는 기부된 식품 및 생활용품을 결식 위기에 놓인 이용자 또는 시설단체에 직접 전달하는 곳입니다. 반면, 푸드마켓은 기부된 식품 및 생활용품을 편의점 형태의 매장에 진열하여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1순위: 긴급지원대상자
- 2순위: 차상위계층(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3순위: 생계, 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 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지자체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 이용자 중 일정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제공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류: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밥류, 떡류, 면류, 빵류, 죽 등)
- 식재료: 조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식재료(곡물류, 기름류, 장류, 소스류, 야채류 등)
- 부식류: 주식과 함께 반찬 등으로 직접 먹을 수 있는 식품(김치, 국류, 통조림류 등)
- 간식류: 과자, 음료 등 간식거리가 될만한 식품(음료수, 과자류, 사탕류, 아이스크림 등)
- 생활용품: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샴푸, 치약, 비누, 휴지, 생리대, 기저귀 등)
제공기간은 지역 내 상황과 이용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로 설정되며, 상담을 통해 필요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신청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이며, 문의는 푸드뱅크사업단(전화: 02-713-1377)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푸드뱅크는 기부된 식품을 직접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하는 곳이며, 푸드마켓은 기부된 식품을 매장에 진열하여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지원대상이 결정되나요?
지원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등으로 구분되며,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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