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일시적이며,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의료 서비스와 약제비를 포함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로,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기준: 생활준비금과 합산하여 1인 가구 8,392천원 이하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이 제공한 의료 서비스 비용 지원
-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
- 입원 또는 외래 수술에 따른 치료비 지원
- 퇴원 전 긴급 의료지원 요청 시 지원 가능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구비서류는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인은 긴급복지지원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접수 및 문의
접수기관은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이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의 관리 하에 운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누구에게 제공되나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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