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신청방법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건강 관리 서비스입니다. 이 지원은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하여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신청방법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20세에서 64세의 세대주 및 세대원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들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어야 하며,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진과 진찰
  •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 및 청력 측정
  • 흉부 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 구강검진
  • 심뇌혈관질환 위험 평가
  • 인지기능장애 검사
  • B형 간염 검사
  •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
  • 골밀도 검사
  • 생활습관 평가
  • 정신건강 검사(우울증)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여 검진기관을 방문하고 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 신분증

접수 및 문의

문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전화: 1577-1000)이며,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근거

이 지원 사업은 다음의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
  • 의료급여법 제14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은 누구에게 제공되나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20세에서 64세의 세대주 및 세대원에게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여 검진기관을 방문하고 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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