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조기에 재취업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 유지와 사업 영위를 통해 구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실업급여의 잔여 일수를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개요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 수당은 남아 있는 소정급여의 절반을 인센티브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조기재취업수당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단,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대기기간에 취업한 경우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 남아있는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지원내용
조기재취업수당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신청기간: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 구비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재직사실이 확인되는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자영업의 경우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 자료(사업자등록증, 과세증명자료, 매출전표 등)
접수 및 문의
조기재취업수당의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재취업수당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조기에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할 수 있으며,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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