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지원은 보조생식술을 통해 자녀를 원하는 많은 부부들에게 희망을 제공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을 포함한 보조생식술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은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서를 제출한 부부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 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비급여 항목인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에 대한 지원
지원금액은 연령에 따라 다르며, 만 44세 이하의 경우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는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은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지원됩니다. 만 45세 이상은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는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는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은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
구비서류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난임 진단서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자영업일 경우)
자주 묻는 질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누구에게 제공되나요?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서를 제출한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 또는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부부에게 제공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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