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에서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의왕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보전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상시근로자 5인 미만)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이내로, 융자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 상환)입니다. 또한, 연 2%의 이자 차액을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접수처
신청은 1월 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접수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전화: 477-8214, 내선번호 103)입니다. 협약 금융기관으로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총 4개 은행의 의왕지점이 있습니다.
기대 효과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소상공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의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전화: 477-8214) 또는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전화: 345-235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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