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 부모급여 만나이)

2023년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 부모급여 만나이)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습니다.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지원은 더 받고 불편은 덜 겪도록 하는 제도들이 시행됩니다.

2023년 달라지는 것들을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것 –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620원. 올해(9천160원)보다 460원(5.0%) 오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만1천544원으로 계산됐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면 월급은 200만원이 약간 넘습니다.

다만 노동시장 개편을 권고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휴수당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2023년 달라지는 것 – 연장근로

현행 주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근무 시간을 늘리는 방안이 있습니다.

기존 ‘주 단위’였던 초과근무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 연 단위’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주 69시간, 하루 11.5시간 일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법을 만들어 곧 국회로 넘길 계획입니다.

노동자, 근로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일지 귀추가 주목되는 사항입니다.

2023년 달라지는 것 –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내년에는 식품을 살 때 포장에 적힌 숫자의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통기한 표시제가 폐지되고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1년간 계도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모두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통상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긴 만큼 식품 폐기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3년 달라지는 것 –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대학 진학 시 ‘입학금’이라는 개념이 사라집니다.

정부는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해왔습니다.

올해 학생 1명당 평균 입학금은 7만2천원 상당이었으나 그마저도 사라지는 섭니다.

하지만 대학원 입학금은 지금처럼 유지한다고 합니다. 왜죠?

2023년 달라지는 것  – ‘부모급여’ 지급

내년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받습니다.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려는 목적입니다.

만 0세 부모에게는 월 70만원, 1세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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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것- ‘만 나이’ 통일

나이 계산이 통일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식 세는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1세로, 새해마다 1살씩 늘어났습니다.

내년 6월부터는 출생일 0세를 기준으로 생일마다 1살을 먹는 만 나이로 통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초반에는 혼란이 좀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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