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강 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홈페이지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사망원인 상위 3위에 해당하는 암, 심ㆍ뇌혈관 질환을 무증상 상태 시기에 조기 발견하여 치료 또는 생활 습관 개선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실시합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은 심ㆍ뇌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인 비만,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검사 항목을 구성하여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건강 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 직장가입자
-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 20세~64세의 의료급여수급권자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실시
2022년 건강검진 공통 검사항목
- 진찰,상담,신장,체중,허리둘레,체질량지수,시력,청력,혈압측정
-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 공복혈당
-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 흉부방사선촬영
- 구강검진
2022년 건강검진 성·연령별 검사 항목
-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 4년 주기(남자 24세, 28세, 32세…, 여자 40세, 44세, 48세…만 해당) - B형간염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 치면세균막검사(40세)
- 골다공증(54·66세 여성)
- 정신건강검사_우울증(20·30·40·50·60·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 - 생활습관평가(40·50·60·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66·70·80세)
-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66세 이상, 2년 주기(66세, 68세, 70세…만 해당)
2022년 건강검진 대상조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건강검진대상조회를 클릭하고 로그인 합니다.
건강검진 병원 찾기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후 아래 링크에서 검진할 수 있는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검진할 병원을 찾은 후 검진 예약은 유선으로 문의후 예약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검진기간 안내
매년 1.1. ~ 12.31.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31까지)
- 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합니다.
- 성, 연령별 검사항목은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당해 연도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공단에 실거주지 등록이 되어있거나,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직장피부양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동 사이트(건강검진/검진대상자 확인)에서 공동인증서를 인증 후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고객님이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금년도 검진대상이 확인된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하셔도 검진이 가능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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