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급과 신청방법

행복주택 공급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공급과 신청방법

행복주택 공급의 개요

행복주택은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지역에 공급됩니다. 이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행복주택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 청년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선정 기준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미혼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2년 이내인 자, 소득 기준은 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청년: 19세에서 39세 이하의 미혼 무주택자, 소득 기준은 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예비)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고령자: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 산업단지 근로자: 인근 산업단지에 재직 중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지원 내용

행복주택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중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 방법

행복주택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접수 기관별 상이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인터넷
  • 구비 서류: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접수 및 문의

행복주택에 대한 접수 및 문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 국토교통부: 1599-0001

자주 묻는 질문

행복주택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행복주택의 신청 자격은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입니다.

행복주택의 공급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행복주택은 시중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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