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지원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며, 가족 기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본문에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의 상세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세에서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 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지급
- 추가 아동 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급
- 25세에서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지급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접수 및 문의
접수 기관은 주민센터이며, 문의는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누구에게 제공되나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에게 제공됩니다.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소득재산조사, 보장 결정통지, 급여 지급 등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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