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게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소외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의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교육):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차상위 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 및 단체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 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 감면,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시내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외전화 시외통화 75도수 무료, 이동전화 기본감면 및 통화료 50%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이동전화 기본감면 및 통화료 35%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ARS 1523 번호를 눌러 감면 대상자 확인 후 신청 가능
- 사용하시는 통신사 대리점,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
접수 및 문의
접수기관은 통신사 대리점, ARS 1523 전화, 주민센터이며, 문의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전화: 02-580-0570)입니다.
이 제도는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소외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통신비 감면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RS 1523 번호를 통해 감면 대상자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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